기부자별 세제혜택
개인기부자
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근로소득 금액(총급여액-근로소득공제액)의 100% 한도 내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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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액이 1,000만원 이하 : 기부금액의 15%를 세액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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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액이 1,000만원 초과 : 초과분에 대해 30%를 세액공제
법인기부자
법인세 신고 시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 50% 한도(손금산입한도액) 내에서 기부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※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향후 10년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.
법정기부금 vs 지정기부금 비교
안산대학교는 법정기부금 단체로 기부하실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법정기부금/지정기부금의 성격, 해당기관, 공제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.
구분 |
법정기부금 |
지정기부금 |
성격 |
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법이 정하는 학교·병원 등 공익성이 높은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|
사회복지·문화·예술·종교 등 공익성 을 고려하여 지정된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|
해당기관 |
안산대학교 |
사회복지법인, 학술연구단체, 종교단체 등 |
공제 한도 |
개인 기부자 |
근로소득금액 100% |
근로소득금액 30% (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10%) |
법인 기부자 |
소득금액 50% |
소득금액 10% |
세제혜택 비교 예시
총 급여액이 4,500만원인 개인 기부자가 1,500만원을 기부한 경우
법정기부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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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 한도 (근로소득금액의 100%)
- 근로소득금액 = (총급여액 - 근로소득공제액) → 4,500만원 - 1,200만원 = 3,300만원
- 기부액(1,500만원)이 공제한도(3,300만원) 이내이므로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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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세액 (1,000만원 이하 15%, 1,000만원 초과분 30%)
- 기부금 세액공제액 = (1,000만원 * 15%) + (500만원 * 30%) = 300만원
지정기부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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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 한도 (근로소득금액의 30%)
- 근로소득금액 * 30% → 3,300만원 * 30% = 990만원
- 기부액(1,500만원)이 공제한도(990만원)를 초과하므로 공제 한도 내 세액공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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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세액 (1,000만원 이하 15%, 1,000만원 초과분 30%)
- 기부금 세액공제액 = 990만원 * 15% = 148.5만원
※ 따라서 법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, 지정기부금보다 155.5만원 더 많은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- 본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로 연말정산 시 정확한 세액공제 내역은 국세청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※ 근로소득 공제금액은 근로소득 공제율에 따라 산출합니다.
근로소득세율 확인하기 바로가기open_in_new
개인 기부자 중 사업자와 비사업자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 방법 비교
비사업자(근로소득자 포함)인 경우
- 기부금 특별공제만 적용가능
- 연말정산 신고시 기부금액의 15%를 세액공제
-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% 세액공제
사업자인 경우
[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], [기부금 특별공제] 2가지 중 선택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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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
- 사업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 (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)에 해당하는 금액을사업소득 및 이외의 소득 (금융소득/근로소득/연금소득/기타소득)을 포함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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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금 특별공제 : 비 사업자 세액공제와 동일